2023년 채용 대상 친인척 수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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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,197회 작성일 23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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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」에 따라 "2023년 신규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수를 공개"합니다.
*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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