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신규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수 공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,293회 작성일 22-10-05
조회 1,293회 작성일 22-10-05
본문
「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」에 따라 "2022년 신규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수를 공개"합니다.
*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)
- 이전글2023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3.01.31
- 다음글2022년 경영평가 결과 공개(기관장 성과계약서상 달성 정도 포함) 22.07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