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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-49호]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사업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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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조회 4,055회 작성일 20-03-25

    본문

    ()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-49

    -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-

 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공고

    ()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소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, 재설립 기업을 지원하고자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004

    (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    1

    사업개요

    사업기간 : 2020. 01 ~ 2020. 12

    사 업 비 : 22,000천원

    지원한도 : 기업당 1,000천원 이내

    -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(600천원)

    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서비스 활용 지원(400천원)

     

    2

    신청자격

    신청대상

    - 국내외 중소기업 중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또는 기보유

    구 분

    대 상

    컨설팅

    신규설립

    20201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취득 기업

    재 설 립

    기업부설연구소 자격 상실 후 20201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취득 한 기업

    , 본 사업 수혜 이력 기업은 3년이 경과하고 202011일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취득한 기업

    KOITA 서비스

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

   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지원불가

     

    지원요건

    1)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

    - 컨설턴트와 컨설팅 3회 이상 수행 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

    - 법인 지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료

    교육과정은 신청서 붙임 자료 참고

    2) KOITA회원 서비스 활용 지원

    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

     

    3

    사업내용

    지원내용

    1)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(600천원/)

    -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전문가 3회 이상 컨설팅

    -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경영, 회계 컨설팅 등

    2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회원사 서비스 활용 지원(400천원/)

    - KOITA 회원사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지원

    연구인력지원사업 등 혜택은 신청서 붙임 자료 참고

    추진절차 및 내용

    추진절차

    추진내용

    비 고

    사업설명 및 사업공고

  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

    사업설명 및 상담(063-260-9300, 2)

    전북TP

   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