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 제2022-07호]전북 화장품기업 화장품 전문장비 활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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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,678회 작성일 23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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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화장품기업 화장품 전문장비 활용 안내
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및 남원시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화장품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전문장비 활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, 많은 이용바랍니다.
2022년 3월
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
전북화장품산업혁신지원단장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
○ 사업내용 : 화장품 전문장비 활용
○ 사업기간 : 상시지원
○ 지원금액 : 기업별 한도 없음
○ 기업자부담 : 사업비 한도 내 무상지원
2. 지원대상 및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내 소재한 화장품기업
- 화장품제조업 등록 기업
-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업
-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기업
- 화장품원료제조기업
지원대상 업종 | 세부기준 | |
화장품제조업 | ○ 사업자등록증 - 본사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- 지점(지사)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(별도 사업자등록번호 必) | ○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 - 소재지 전북일 경우 - 변경사항 소재지 전북 추가 인정 |
화장품책임판매업 | ○ 사업자등록증 - 본사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- 지점(지사)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(별도 사업자등록번호 必) | ○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- 소재지 전북일 경우 - 변경사항 소재지 전북 추가 불인정 |
맞춤형화장품판매업 | ○ 사업자등록증 - 본사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- 지점(지사)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(별도 사업자등록번호 必) | ○ 맞춤형화장품판매업등록필증 - 소재지 전북일 경우 - 변경사항 소재지 전북 추가 불인정 |
화장품원료제조기업 | ○ 사업자등록증 - 본사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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