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임직원 친인척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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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2,067회 작성일 20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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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」에 따라 "2019년 임직원의 친인척 수를 공개"합니다.
*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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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_임직원의_친인척_수_공개.pdf (47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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